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8-310호
2019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중등학교교사, 보건·사서·전문상담 ․ 영양·특수(중등)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|
2019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중등학교교사, 보건·사서·전문상담·영양·특수(중등)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8년 10월 12일
전라북도교육감
1 |
선발예정과목 및 선발예정인원〔26개 과목, 381명〕 |
(단위: 명)
선발예정과목 |
선발예정인원 |
선발예정과목 |
선발예정인원 |
||||
일 반 |
장 애 |
소계 |
일 반 |
장 애 |
소계 |
||
국어 |
35 |
3 |
38 |
영어 |
31 |
3 |
34 |
도덕·윤리 |
9 |
1 |
10 |
중국어 |
5 |
|
5 |
일반사회 |
11 |
1 |
12 |
일본어 |
4 |
|
4 |
역사 |
13 |
2 |
15 |
한문 |
6 |
|
6 |
지리 |
10 |
|
10 |
기계·금속 |
9 |
|
9 |
수학 |
26 |
2 |
28 |
식품가공 |
2 |
|
2 |
물리 |
10 |
|
10 |
특수(중등) |
33 |
5 |
38 |
화학 |
9 |
1 |
10 |
보건 |
18 |
2 |
20 |
생물 |
9 |
1 |
10 |
영양 |
20 |
1 |
21 |
지구과학 |
8 |
|
8 |
사서 |
15 |
1 |
16 |
기술 |
6 |
|
6 |
전문상담 |
23 |
2 |
25 |
가정 |
6 |
|
6 |
|
|
|
|
체육 |
21 |
|
21 |
|
|
|
|
음악 |
8 |
|
8 |
|
|
|
|
미술 |
8 |
1 |
9 |
합계 |
355 |
26 |
381 |
※ 장애인 구분 선발 근거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7조제2항
※ 상기 법령에 의한 장애인 선발 시 최종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과목별 일반응시자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.
※ 비교수 교과(보건, 사서, 전문상담, 영양)교사는 초·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, 최종합격자의 임용은 우리 교육청 임용계획에 의합니다.
2 |
응 시 자 격 |
가. 선발분야별 응시자격
선발분야 |
응 시 자 격 |
중등학교 교사 |
○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【2019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】 |
특수학교 (중등)교사 |
○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(중등)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(치료교육, 재활복지, 직업교육 포함) 【2019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】 ※ 특수학교 교사(이료)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|
보건교사 |
○ 보건․양호교사(1급,2급) 자격증 소지자 【2019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】 |
사서교사 |
○ 사서교사(1급,2급) 자격증 소지자【2019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】 |
전문상담교사 |
○ 전문상담교사(1급, 2급) 자격증 소지자【2019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】 ○ 전문상담교사(초등, 중등, 특수) 자격증 소지자 ○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※ 상담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시험 응시 대상자가 아님. |
영양교사 |
○ 영양교사(1급,2급) 자격증 소지자 【2019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】 |
장애구분
|
○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【2019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】 ○ 장애 구분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장애인, 국가유공자 (상이등급 해당자)및 보훈보상대상자(상이등급 해당자)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이어야 함. ○ 장애인은 장애 구분선발 과목이 없거나, 구분선발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할 수 있음. ※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. |
※ 현역군인: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,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「전역예정증명서」 또는 「군복무확인서」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.